고용·노동

퇴직공제 관련 건설현장직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공제 찍지말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것같은데 왜 찍지말라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거기 현장에서 찍지말라고 연락이왔다고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왜 찍지 말라고 하는지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장 자체가 퇴직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공사 금액이 법적 기준(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등) 미만인 소규모

    현장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퇴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용 대상 현장, 근로자라면 퇴직공제 신고를 해야 하기에 회사가 임의로 찍지 말라고 하는 지시 자체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