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익사업의 필수 인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노조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필수공입사업별 필수유지업무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적용되는 인원들은 해당 사업을 위해서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인원의 적용대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해당 사업의 전직원, 시설 직접운용직원, 경비방호인원 등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제한이 아닌 쟁의행위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는 연차휴가가 아닌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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