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무단결근시 줄 수 있는 제재는 뭐가 있나요
직원이 무단결근을 하게되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재가 뭐가 있을까요? 취업규칙에 정해져있는 사항으로만 가능한가요? 노동법에 나와있거나 할 수있는 제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서 무단결근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단결근 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경고, 감봉, 정직 등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무단결근이 계속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결근하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는 직원의 징계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의해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에 따라 무급처리할 수 있고,
징계 처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무단결근자에 대해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 공제와 주휴수당 미지급의 제재가 가능하며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따라 징계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하면 그 날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태불량은 징계사유가 되니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견책, 감봉, 정직 등 어느 징계를 할지는 근로자의 잘못의 정도에 따라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이 무단결근할 경우 제재 방법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 무단결근에 대한 노동법상 규정은 없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무단결근이 3일 연속, 한달 간 7일 누적이면 해고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