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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독수리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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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무단결근시 줄 수 있는 제재는 뭐가 있나요

직원이 무단결근을 하게되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재가 뭐가 있을까요? 취업규칙에 정해져있는 사항으로만 가능한가요? 노동법에 나와있거나 할 수있는 제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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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서 무단결근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단결근 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경고, 감봉, 정직 등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무단결근이 계속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결근하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는 직원의 징계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의해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에 따라 무급처리할 수 있고,

    징계 처리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무단결근자에 대해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 공제와 주휴수당 미지급의 제재가 가능하며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따라 징계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하면 그 날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태불량은 징계사유가 되니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견책, 감봉, 정직 등 어느 징계를 할지는 근로자의 잘못의 정도에 따라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이 무단결근할 경우 제재 방법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 무단결근에 대한 노동법상 규정은 없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무단결근이 3일 연속, 한달 간 7일 누적이면 해고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