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희 직원이 투잡인데 4대보험을 들어야하나요?
저희 직원 한명이 본업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받는 월급이 더 많은데 이런경우 저희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하는지 고용,산재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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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고,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는데 어느 사업장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정리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나머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중복해서 가입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