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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일찍일어나는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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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이 투잡인데 4대보험을 들어야하나요?

저희 직원 한명이 본업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받는 월급이 더 많은데 이런경우 저희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하는지 고용,산재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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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고,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는데 어느 사업장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정리해 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나머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중복해서 가입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