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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벌새268

찬란한벌새268

폭행죄 성립 시 물리적 접촉의 유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전기 충격기로 위장한 장치를 휘두르며 위협했을 때, 실제로 전기를 흘리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인지 심리적 공포인지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 관련 판례나 법조항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폭행죄에 말하는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때문에 물리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이나 심리적인 공포에 따라 처벌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접촉을 그 요건으로 하나,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는 방문을 걷어 차거나 그 사람 주변으로 물건을 던지는 등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도 폭행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실제로 전기가 흐르는지와 관계없이 그러한 물체를 휘두름으로써 위협을 가했다면 폭행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