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질문)8년 주임사 아파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50% 또는 70%)는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차익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임대기간 외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30%)이 적용됩니다
챗gpt가 저렇게 답변했는데
전체양도차익에 50% 적용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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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50% 또는 70%)는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차익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임대기간 외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30%)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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