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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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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언제까지신청해야1년 쓸수있나요?

자녀가 17년4월생으로 현재 만7세입니닺육아휴직 신청을 언제까지신청해야 1년 만기로 가득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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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직기간 중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 자녀가 17년4월생으로 현재 만7세입니닺육아휴직 신청을 언제까지신청해야 1년 만기로 가득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만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되고,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 분할된 각각의 육아휴직개시일에 요건(자녀가 만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개시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5년 생일이 되기 전에 개시 하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

  •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1년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당시에만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 사용중에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