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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빨간달팽이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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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 등록시 실거주 요건 충족한 비과세 주택 매도

현재 조정지역에 부부 공동명의 1주책 소유(현 시세 기준 양도 차익 8억)

22년-24년 2년 실거주 요건 충족 후 이사

아내 매매사업자 등록 예정

매매사업자 등록 시에는 거주 중인 주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고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매도할 경우 아내 지분 50%는 양도세 세금 부과 대상

해당 주택에 다시 거주할 의사는 없는데 이 경우 매매사업자 등록 기간동안 매도를 안하고 폐업 후 매두를 하게되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혹시 매매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비과세 아내 지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매도 후에 매매사업자를 내는 방법 밖에 없는건지 궁금핣니다 ㅠ

아니면, 현재 해당 주택을 전세 놓고 있는데 임대 사업자로 추가 등록하면 다른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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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매매사업자 등록 이후에도 재고자산을 제외한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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