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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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로 나온 것으로 보아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 반박기한도 고려해서 되도록 2주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4월 18일로 잡힌것이며, 일주일 전인 4월 11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일시에 법정에 출석하는 게 맞고 가급적 일주일 전에는 준비 서면을 제출해야 하나 그 이전에 해도 되고 급하면 일주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