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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재칼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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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부모 불법대출 방지목적으로 상가 지분 증여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분당에 월세 250만원 상가를

소유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어머니가. 치매인점을 이용하여 주위사람들이 자식들 몰래 상가등기를 훔쳐가서 추가 범죄가 예상됩니다.


만약 자식이 치매부모님의 독단적인 상가대출을 막기위하여. 상가의 몇 퍼센트를 지분을 권리설정해야 안전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후견인지정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여러 공유자 중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에도 어머니의 지분 자체를 어머니가 매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분의 권리가 있다면 해당 지분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치매라면 성년후견을 통해 성년후견인 동의 없이는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