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립유치원에 근무중입니다. 아무래도 유치원 특성상 평소에 연차쓰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기간을 쉽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평소 방학기간이 월요일부터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로 평일로 7일이고 주말까지 끼면 9일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이렇게 연달아서 쉬면 주말도 연차일로 본다며 자꾸 연차가 9일 사용되는거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물어보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7일이지 어떻게 9일이냐고…. 행정업무 실처리자로서 어떤것이 명확하고 정확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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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달아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주말은 연차사용일로 보지 않습니다. 7일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일에만 카운팅이 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 수가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인 경우 휴일에 쉬었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를 차감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해 연차수당를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