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시킨 물건을 출입구에 놓코가신분에게 손해보상청구?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생선가게에서 물건을 시켜서 배달을 받앗습니다 어머니는 가게에서 일을 하는도중이엿는데 생선가게 직원이 물건을 가게 입구에 놓코 물건값을 받고 돌아갓고 마침 점심시간이라 음식배달 준비로 바쁜 상황이였습니다
식당에서 일을하시다가 된장찌게등 반찬을 쟁반에 챙기고배달을 가시려고 미닽이문을 밀어서 열고 쟁반을 챙기고 나가시다가 입구 밑에 바로앞에 놓인 생선 봉지를 쟁반에 가려져서못보시고 걸려 넘어지시면서 화상과 무릅에 뼈가 크게 다치셔서 수술까지 하게돼엇습니다 그일로 인하여 가게도 문닫고 몇개월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고 의사진단이 나왔고 지금두 수술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수있을지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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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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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선가게 직원이 평소에도 물건을 가게 입구에 놓아두고 다니는지, 해당 물건의 위치상 어머니가 이를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