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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가재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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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시킨 물건을 출입구에 놓코가신분에게 손해보상청구?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생선가게에서 물건을 시켜서 배달을 받앗습니다 어머니는 가게에서 일을 하는도중이엿는데 생선가게 직원이 물건을 가게 입구에 놓코 물건값을 받고 돌아갓고 마침 점심시간이라 음식배달 준비로 바쁜 상황이였습니다

식당에서 일을하시다가 된장찌게등 반찬을 쟁반에 챙기고배달을 가시려고 미닽이문을 밀어서 열고 쟁반을 챙기고 나가시다가 입구 밑에 바로앞에 놓인 생선 봉지를 쟁반에 가려져서못보시고 걸려 넘어지시면서 화상과 무릅에 뼈가 크게 다치셔서 수술까지 하게돼엇습니다 그일로 인하여 가게도 문닫고 몇개월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고 의사진단이 나왔고 지금두 수술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수있을지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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