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제대로 안주는 사장한테 돈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8/13~8/18까지 하는 단기 식당알바를 구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9시~20시까지이고 일당은 10만원이라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이외에 급여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장에게 제가 받는 총 임금은 60만원이라고 들었고,
저는 당연히 1시간의 휴식시간을 제외한 급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근무해보니 총 11시간 중 단 한시간도 휴식시간을 챙겨주지 않았고, 식사를 10분 내외로 빠르게 끝마치면 다시 바로 근무에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건 저를 제외한 다른 장기알바생들은 모두 1시간30분씩 휴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이의제기를 하고싶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11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10만원을 받음으로써 최저시급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1. 제가 한 근무에 대한 모든 임금을 제대로 받고싶습니다.
2. 광복절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또한 받고싶습니다. 모두 이의제기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혹시 민원을 넣게 될 시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광복절 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 시간 미부여로 체불 진정 진행해보시기 발반디ㅏ.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일 외 휴일 근로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9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시고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9~17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였고 17~20까지 3시간은 연장근로로 1.5배 가산되어야 하므로 최저임금 9860원 기준 일 123250원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휴게시간 1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시간 부여되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추가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 부여없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11시간 근무를 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한다면 11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시간은 일을 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
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휴게시간에 일한 부분과 법정공휴일에 일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