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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으로오세용
부동산 가처분 결정이 되고 본안소송 접수를 했는데 보정권고가 떳네요~ 명령이랑 권고는 뜻이 다른건가요? 아님 똑같은거라고 보면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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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령은 하라는 의미이고, 권고는 하는 것을 권유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요청한 사항은 가급적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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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과 권고는 다릅니다. 후자는 보정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지만 권고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상 소의 유지나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것일 수 있으니 제대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