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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 언제받을수있나요???

묵시적 갱신 이후

집주인 몫돈 문제 등등으로 빨리이사나가달라 하여

9/11 이사통보 후 9/30일에 이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보증금은 언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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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퇴거하는 9월30일에 정산받습니다.

    혹시 모르니 임대인에게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받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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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과 퇴거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묵시적 갱신 이후

    집주인 몫돈 문제 등등으로 빨리이사나가달라 하여

    9/11 이사통보 후 9/30일에 이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보증금은 언제받을수있나요?

    ==>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있고 서로 협의가 되었다면 9/30에 보증금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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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30일에 나가는것으로 서로 협의를 했다면 그날 받고 나가시는게 맞습니다.

    그날 돈을 못주는데 짐만 먼저 빼는것은 위험하니 보증금을 받고 짐을 다 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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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묵시적 갱신일 경우 임차인이 요구로 중도 계약 해지일 경우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을 하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위의 경우 임대인의 사정일 경우는 이사나가는날 보증금 받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만일에 보증금 반환 없이 이사를 나가시면 대항력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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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소유자가 묵시적

    계약관계에서 이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자가 합의하에 이사날자를 결정하였다면 보증금 반환일자는 이사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월30일 보증금 반환일자가 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나가도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9월 30일에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유로 퇴거하시게 되는 경우 보통은 임차인의 퇴거날 받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즉 9월 30일에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나 보증금은 통보한지 3개월이 경과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기간 이전이라면 집주인이 지급을 거절하거나 복비를 부담하라는 요청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