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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코리네2026
근무중사업장에서 넘어져 무릎을 심하게찧었는데 x=ray상에는 이상소견 안보이나 통증있어 CT를 찍고3주 진단 안나와도 퇴사하면서 산재신청이나 보상이 가능한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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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주 진단이 나오지 않아도 업무상 부상이라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88조에 따라 퇴사 후에도 보험급여 청구권은 유지됩니다. 엑스레이 정상 소견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 검사와 의학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각각 필요성, 지급 요건을 심사하므로 퇴사만으로 보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증거와 진료자료를 확보하고, 지속되는 통증에 대한 진료 및 산재 신청을 진행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주가 아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하고, X-ray 상 이상이 없더라도 업무 중 넘어져 발생한 부상과 현재 통증, 치료의 필요성이 의무기록 등으로 확인되면 산재 인정 및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