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참신한박새206
참신한박새206

실거래금액변경미신고과태료및처벌

부동산매매계약신고후 잔금전 일정액에 변경이생길경우 양도소득세는 변경된 실거래금액으로 신고는합니다 이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 변경신고해야하는데 혹시 신고를 못하게되면..

1 매매금액 변경신고를 안하면 어떤처벌이 생기나요?

2.양도세추징금이 발생하나요?

3.중개인이변경신고안하면 매도자도 처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금액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는 법적으로 의무이기 때문에, 실거래금액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 계약 시 신고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실거래금액을 변경 후 신고하지 않으면, 원래 신고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양도세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개인은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중개인이 실거래금액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중개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중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매도자가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이고 매도자는 중개인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 실제 거래 금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어서 중개인이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했을 경우,매도자 역시 세무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계약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시스템( http://rtms.molit.go.kr ) 에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거래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변경신고를 하지않으면 해당 사항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신고 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양도세가 추징될 수도 있고, 중개인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상황(신고거부 및 거짓 신고 요구, 거짓 신고 조장 또는 방조)에 따라서 매도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정신고를 안하신다면 결국에는 실제 거래금액과 신고금액이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가격등을 거짓으로신고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떄문에 실제가랴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최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에서도 이와 관련한 추징 가산세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자는 거래당사자, 중개사가 있는 경우 중개사까지 포함하며 거래당사자는 위에 말한 과태료 , 중개사 또한 과태료나 행정처벌등이 별도로 주어질수 있습니다, 즉 거래당사자와 중개사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신고후 잔금전 일정액에 변경이생길경우 양도소득세는 변경된 실거래금액으로 신고는합니다 이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 변경신고해야하는데 혹시 신고를 못하게되면..

    1 매매금액 변경신고를 안하면 어떤처벌이 생기나요 ===> 허위신고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부과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2.양도세추징금이 발생하나요?

    ==> 전 계약조건이 낮은 경우 적발된다면 추가 징수됩니다.

    3.중개인이변경신고안하면 매도자도 처벌되나요?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만큼 이 분에게만 처벌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전 일정액에 대한 변경이 생겼을 때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변경된 실거래금액으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신고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