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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지만 상대의 주장이 허위다 라고 주장 해도 되는건가요 ? 아님 허위일땐 반드시 허위사실적시로만 해야 되는걸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죄명과 내용이 불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려면 허위사실적시 명에훼손죄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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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서 상대방 주장이 허위라고 하는 것은 다소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수하면서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시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