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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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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문의 입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지만 상대의 주장이 허위다 라고 주장 해도 되는건가요 ? 아님 허위일땐 반드시 허위사실적시로만 해야 되는걸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죄명과 내용이 불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려면 허위사실적시 명에훼손죄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서 상대방 주장이 허위라고 하는 것은 다소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수하면서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시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