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사실과 당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야 하잖아요. 근데 너가 이렇게 해야했었다 안해서 상황이 어떠어떠하다처럼 당위적인 진술은 아예 성립 불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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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것 자체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범죄 성립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당위적인 진술은 의견표현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진술의 취지 자체가 어떠한 사실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