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가장반짝반짝한말차라떼
가장반짝반짝한말차라떼

단순히 신상공개 한걸로 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온라인 거래사이트에서 주소지 문제를 가지고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구매자분이 이럴거면 환불해달라고 하여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저에게 기분나쁜 말을 하여서 구매자 전번 집주소 이름등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욕설도 하였습니다 이거 벌금형이 나오는건지 아니면 무죄가 나올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전화번호, 집주소, 이름 등을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상을 공개한 게시물에 욕설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50~100만원 사이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만 된다면 처벌받지 않으므로 만약 위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피해자에게 사과하시고 원만히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그러한 공개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