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히 신상공개 한걸로 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온라인 거래사이트에서 주소지 문제를 가지고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구매자분이 이럴거면 환불해달라고 하여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저에게 기분나쁜 말을 하여서 구매자 전번 집주소 이름등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욕설도 하였습니다 이거 벌금형이 나오는건지 아니면 무죄가 나올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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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사이트에서 주소지 문제를 가지고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구매자분이 이럴거면 환불해달라고 하여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저에게 기분나쁜 말을 하여서 구매자 전번 집주소 이름등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욕설도 하였습니다 이거 벌금형이 나오는건지 아니면 무죄가 나올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