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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물개194
향기로운물개194

12월 3일 4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 못 받나요?

12월 3일 4일 근무를 9시간씩 총 18시간 했었는데요.. 이 일주일만 근무를 했구요.. 그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일주일의 시작은 일요일이라고 알고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지 않으셔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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