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4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 못 받나요?
12월 3일 4일 근무를 9시간씩 총 18시간 했었는데요.. 이 일주일만 근무를 했구요.. 그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일주일의 시작은 일요일이라고 알고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지 않으셔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단 2일이라면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주일은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반드시 일요일을 시작으로 보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미만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주휴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바로 종료되는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4일 근무한 뒤, 주휴일이 지나서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4일에 퇴사하였다면 주휴일이 도래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1주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 2일만 근무하기로 한 때는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7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일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15시간 이상 일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주일간 재직해야 합니다.
2일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의 기산점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질의와 같이 2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