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중간에 근무일수가 8일미만일경우
올해9월이면 2년차에 접어듭니다.
올해초 1월경에 사정이 있어
결근 및 가족돌봄휴가 병가 코로나백신휴가 등으로
실 근무일수는 6일 급여 명세서상에서는 16일로 나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이 안나올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발생합니다.
재직 중이라면 계속근로인 것으로 보므로 개인 사정으로 결근, 휴직, 조퇴, 병가, 코로나 백신휴가 등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퇴사한 사실이 없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직기간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결근일도 계속근로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위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에는 포함하되, 퇴직금 계산시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계산하여야 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한달정도 병가, 휴가 등으로 실근무일수가 적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 및 휴가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월력 상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