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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나비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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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퇴사후 산재처리 할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식품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냉동창고에서 무거운 것을 들고 내리는 일을 1년가까이 했습니다. 팔꿈치 부분이 인대가 늘어났는지 퇴사를 일주일 정도 남겨 두고 고통이 심하지만 며칠 남지않아 참고 일하고 있는데 혹시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등을 이유로 한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발생 후 3년 이내에 하면 되므로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는 5년입니다.

      이때 그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 권리가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퇴사 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업무상 사고나 질병 발생 후 3년 이내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사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