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도중 병가로 인해 귀국 시 개인비용으로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출장중입니다
알러지,몸살,호흡곤란으로 현재 업무가 불가능할정도로 아픈상태입니다
현지에서 치료를 받기 매우 어려운 상태로
한국으로 귀국 후 치료 받으려고합니다
이런 경우 병가 신청을 하여 귀국할수있나요?아니면 제 개인사비로 항공권 변경을 하여 귀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출장 중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이 어려운 건강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병가를 신청하여 귀국하는 것은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병가 신청 및 귀국 비용 처리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출장 중 긴급한 건강 문제라면 회사와 협의하여 항공권 변경 등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거나, 사후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의 건강 상태와 귀국 필요성을 상급자나 인사팀에 의료 소견과 함께 즉시 보고하시고, 병가 신청 및 귀국 절차에 대해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병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이 심각하다면 귀국할 수 있고 복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런 문제는 회사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엄격하게 보면 업무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복귀이니 개인비용으로 해야한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 직원 보호관점이나 어차피 언젠가는 복귀할거라는 관점에 따르면 비용지원이 되는게 맞겠죠
때문에 우선은 회사 내규부터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개인비용으로 귀국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