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레전드피자
레전드피자

고스톱치다가 남의집출입문유리부셨어요

동네에 남편이형님이라부르는 오랫동안 친분이있는 70대 남성과 동생벌되는친구와. 셋이서 심심하다고 저희집에서 고스톱을 치는대 남편은 몇판치더니. 재미없다고 방에들어가서 자고,술을달라하여 한잔줬더니 돈몇푼잃었다고 술잔을바닥어던져서 깨트리고 저한테. 쌍욕을하고 소리를치길래 밖에다내보내고 문을걸었더니 발로 문을차고 밖에있던 의자로. 유리문을깨부수는둥 남편욕을하면서 나오라고 고함을지르길래 112에 신고를했고, 이후지금까지 미안하다는말도 한마디도 안하고있는대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대. 처벌을 해야할까요? 고민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케하면 되겠습니다.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6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나 폭행 등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합의나 사과 등이 전혀 없다면 형사 처벌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나 결국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