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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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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감정평가는 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재건축 아파트 감정평가 진행중인데 현재 시공사와 조합이 트러블이 있는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사에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는 사실상 조합이 구성되고 시행사가 건축에 대한 부분만을 맡기는 건설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의 경우는 기본적인 재건축에 대한 확정이 된 이후 선정하게 되므로 재건축 사전준비단계인 안전진단은 시공사가 하는게 아닙니다. 전문 안전진단업체를 통해 시행하게되고 해당 결과를 통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지고 정비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이후에 선정하는게 시공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평가사는 조합의 총회에서 선정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조합원들이 평가비를 주는것이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건축 사업 진행시 감정평가는 조합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전해서 의뢰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는 조합측에서 의뢰는 하나 시공사에서도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에서 제한하는 감정평가금액이 조합에서 받아드리기 어려운 낮은 금액의 경우 분쟁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