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는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퇴직급여에는 퇴직금 + 퇴직연금 모두 포함이 됩니다.
3. 2025.10.1 ~ 2026.9.30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4. 2026.6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1년 퇴직급여에 대하여 퇴직연금으로 전액 지급하던지 아니면 퇴직금으로 전액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5. 1년 중간에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이전 8개월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 엉텅리 주장입니다.
6. 실무적으로 중간에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우선 납부(불입)하고 퇴사시 잔여 적립금을 불입하여 1년치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