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5년 10윌 1일에 입사해서 26년 9월 30일 날짜로 퇴사 딱 1년 채우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퇴직연금제로 바꾼다고 해서 4개월 정도 전에 바꿨는데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든 기간만 인정해주고 그전에 8개월치는 1년이 안되서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는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퇴직급여에는 퇴직금 + 퇴직연금 모두 포함이 됩니다.

    3. 2025.10.1 ~ 2026.9.30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4. 2026.6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1년 퇴직급여에 대하여 퇴직연금으로 전액 지급하던지 아니면 퇴직금으로 전액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5. 1년 중간에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이전 8개월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 엉텅리 주장입니다.

    6. 실무적으로 중간에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우선 납부(불입)하고 퇴사시 잔여 적립금을 불입하여 1년치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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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으로의 변경에 관계없이 근속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전부 근속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속기간은 연금에 가입한 기간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기간도 역시 퇴직연금 불입 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일 것이어서 그 임금을 추가로 퇴직연금에 불입 산정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경우 발생하며, 퇴직금 산정(지급)은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5.10.1.1.부터 26.9.30.까지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연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25년 10월 1일에 입사해서,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 모두 퇴직금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죠 중간에 퇴직연금을 바꾼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므로 1년치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부라도 미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이 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