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사기를 피할수 있는 방법들 알려주세요
전세 사기인지 아닌지, 계약서 상 어떤 리스크가 있고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나 위험성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가가 매매가의 70~8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여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선순위 체납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계약시에는 잔금 지급일 다음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과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하여 법적 방어벽을 세워야 합니다. 잔금 당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함은 물론 HUG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객관적이고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비 지원이나 높은 이자 보전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는 신축 빌라는 사기 타깃일 확률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실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100% 막을수는 없기 떄문에 계약시 스스로 보증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게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보증보험 가입인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직거래는 피하고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고, 전입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부여 ,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전세사기를 100% 막을수 없는이유는 계약시점에서 아무리 잘 확인해서 안전했던 주택이라도 실질적인 보증금반환이 되는 2~4년뒤 만기시점에 임대인의 경제사정 변화나 임대인교체, 시세의 급격한 하락등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알수 없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물건을 선택을 해야 되고 또한 계약후 확정일자 이사 후 전입신고를 통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시는 것이 필수이고 또한 가능하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큰 문제 없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권리관계가 깔끔한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싸게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데 주변 시세를 파악하여 시세가 매매가 대비 비싼 곳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보증보험을 드시면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먼저 그런집인지 확인을 하시고 집이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전세집을 볼때는 이런부분을 고려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가와 전세가가 너무 비슷안 집은 위험하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 권리금액이 크거나 가압류 등이 있다면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