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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벌새247

깨끗한벌새247

20년 넘게 연락안한 아버지 등기가 왔네요..어떻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20년 넘게 왕래도 연락도 안하던 아버지가 등기를 보내왔네요.

제가 고3때 부모님 이혼 하셨고 그이후로 한두번 만났구요..그후론 왕래도 없었으며 핸드폰 번호도 모르고 살았는데

오늘 등기가 왔어요

제가 어릴때 아버지가 광산에서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일 하신적이 있는데 진폐증 소송?을 해서 패소했다는 판결문과 변호사 선임할때 쓴 계약서,보험증서,계좌거래내역서 그리고 제 초본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연락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제 초본을 뗄 수 있다는게 놀랍네요..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 등기에 답변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도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답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연락을 원치 않으신다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이는 가정폭력이나 가정 내 구성원에 대한 성범죄 등이 문제될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장기간 연락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열람제한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