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 양식은 누가 작성하든 상관은 없는데 합의 받는 측에서
양식도 미리 만들어가서 서명 날인만 받는것이 보통입니다.
작성된 합의서는 법원에 미리 제출해도 되고 공판당일에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만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제출하셔야 하고 합의시에 금전을 지급한 것이 있다면
거래내역서나 영수증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