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뉴스에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돌을 던져 할아버지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촉법소년 나이도 안되서 아무런 처벌이 없다던데
민사로도 보상을 못받나요?
만약 민사로 했을시 부모에게 무한책임으로 돈을 받을수 있나요 부모가 거부할시 아무런 책임을 안 져도 되는건가요.
학생이 성인되었을시 형사 고소 민사 고소로도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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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제도는 형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로 부모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거부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성인이 된다고 하여 소급하여 처벌은 어렵습니다.
민법 제755조에 따라 그 부모에 대하여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무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