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보통 1월에는 20일에 1년치의 성과급 포함 월급이 들어오는데 15일에 퇴사 예정이에요. 이런 경우에 성과급을 주나요 아니면 월급만 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나 상여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규정을 보셔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지급일 이전 퇴사시 상여나 성과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의 방법, 시기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급여일 기준 재직중이지 않다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