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어비앤비 창업준비 빌라도 가능하나요?
에어비앤비 창업을 준비하고있는데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불가능으로 알고있는데 투룸 빌라는 가능할까요? 그리고 거실로 구분된다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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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숙박업에 있어 오피스텔, 아파트 , 주택등에서는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사용을 할수 있는데, 질문처럼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불가하지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에서는 등록이 가능하나, 해당 도시민박업은 이용대상에 대해서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내국인은 숙박을 이용할수 없습니다.
에어비앤비 창업을 준비하고있는데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불가능으로 알고있는데 투룸 빌라는 가능할까요? 그리고 거실로 구분된다면 안되나요?
==> 빌라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바로 윗층, 같은 층수 2호실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 창업을 하려면 해당주택이 도시지역에 위치해야 하고 주거용으로 등록된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빌라도 가능합니다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에서 하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호스트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등록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 빌라도 가능합니다. 투룸도 가능하고 거실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