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개봉 전자제품 미성년자와 중고거래 시 개봉 후 환불요구
미개봉 전자제품 30만원짜리를 중고사이트에 올렸고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고 명시해뒀습니다
구매자가 왔는데 앳되 보여서
고딩인지 대딩인지 분간이 안돼서
미성년자냐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집에 돌아왔는데
개봉 후 한참 쓰다가 환불요구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심지어 하자가 있어도 환불해줘야 하나요?
본인이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문자 증거내용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해당 미성년자의 적극적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환불의무가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을 성인이라고 속였다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라는 사정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거래라는 사정 외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