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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까칠한홍관조258

까칠한홍관조258

미개봉 전자제품 미성년자와 중고거래 시 개봉 후 환불요구

미개봉 전자제품 30만원짜리를 중고사이트에 올렸고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고 명시해뒀습니다


구매자가 왔는데 앳되 보여서

고딩인지 대딩인지 분간이 안돼서

미성년자냐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집에 돌아왔는데


개봉 후 한참 쓰다가 환불요구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심지어 하자가 있어도 환불해줘야 하나요?

본인이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문자 증거내용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해당 미성년자의 적극적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환불의무가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을 성인이라고 속였다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라는 사정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거래라는 사정 외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