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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딱새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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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당겨쓰고 퇴직금받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9월 8일에 현직장에 입사해서 근무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원들이 단체로 쉬어 연차를 당겨쓰게되어 지금 11.5개를 소진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이직 제안을 받았고 저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9월7일까지 일한 후 퇴사해 옮기겠다고 했으나

새로옮길 직장에서 현직장에 9월6,7일(이틀)연차쓴 후 9월8일 퇴사처리하는것으로 하고 9월 6일부터 출근해달라고 합니다.

1.지금 같이 연차가 있기는 커녕 당겨쓴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기위해 또 연차를 당겨쓰는게 가능한지요?

(현직장에서 양해해준다면 가능한지...법적인 문제는 없는건지)

2. 1년이 지나면 연차가 15개 생성되는것으로 아는데

바로 만1년을 채우자마자 퇴사를 하는데도 연차 15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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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2.만 1년 근속에 의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지금 같이 연차가 있기는 커녕 당겨쓴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기위해 또 연차를 당겨쓰는게 가능한지요?

      (현직장에서 양해해준다면 가능한지...법적인 문제는 없는건지)

      >>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연차휴가를 선사용 할 수 없습니다.

      2. 1년이 지나면 연차가 15개 생성되는것으로 아는데

      바로 만1년을 채우자마자 퇴사를 하는데도 연차 15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발생하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2. 새로운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2년 9월 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2.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정확히 1년되는 날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