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인사/노무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질문
각종 인사 조치의 적법성 검토 문의
합법적 기업 인사 운영
기타 근로자 인사/노무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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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8시간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