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종사자 임니다 노동법관련 질문임니다

2020. 10. 15. 17:14

점심 식사휴식시간이 보통 1시간인데 여기는 40분이라는데 20분은 2시간마다 10분씩 휴게시간이 있어서 그게 빠진거라고 하는데 노동법위반인지 궁금함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2시간마다 10분씩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점심식사후 휴식시간이 1시간이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리고 30분 점심시간이 정해지면 잔업시간이 30분 주어지는걸로 아는데 10분 차이로 잔업도 안달리는거고 휴게시간만 20분 빠지는거 같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인사/노무

  •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질문

  • 각종 인사 조치의 적법성 검토 문의

  • 합법적 기업 인사 운영

  • 기타 근로자 인사/노무 관련 질문

2020. 10. 16. 00: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8시간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 10. 15. 17: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