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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베짱이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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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법과 근로계약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 소속의 사회복지비영리법인 기관입니다:)


질문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입사일 23.04.17.

23.04.17-24.04.16.(1년) 이 기간안에서 아무때나 11개를 써도 되는 건가요?

24.04.17-25.04.16.(2년) - 연차 15개



질문2

근로계약서를 쓸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는 사항을 어떻게 녹여서 기입해야할까요? 문구 부탁드립니다.



소중한답변 감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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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입사일 23.04.17. 23.04.17-24.04.16.(1년) 이 기간안에서 아무때나 11개를 써도 되는 건가요? 24.04.17-25.04.16.(2년) - 연차 15개

      → 2023.04.17.에 입사하여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면 되며, 1년 1일째 되는 날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질문2

      근로계약서를 쓸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는 사항을 어떻게 녹여서 기입해야할까요? 문구 부탁드립니다.

      →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인 바, 별도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무자는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첫달을 제외하고 1달에 1개씩 사용하거나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는 원하는 때에 원하는 갯수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부여 원칙이 입사일 기준이므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아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개월 만근 시 그 다음날에 발생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2.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의한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1년 1일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근 여부에 따라 월 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11개가 바로 생기는게 아니라

      1개월 개근 시 1개씩 생기기 때문에, 아무 때나 11개라기 보다는

      1개씩 발생해서 모인 것만 쓰는게 맞습니다.

      2. 원래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라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무때나는 아니고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예를 들어 입사 후 3개월이 된 때에 5개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 별도 문구가 없어도 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한다고만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1개는 한달에 한개씩 발생을 하며 발생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별도 명시가 없더라도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한다는

      식으로만 규정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023.4.17.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4.16.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