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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이버 성범죄는 참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맘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몰래 그 사람 폰이랑 계정으로 뭐 딥페이크나 이런 걸 만든다고 하면 폰 주인이 처벌 받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그정도로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몰래 계정에 접속하면 접속기록이 그 사람에게 남아 있지 않고, 다른 알리바이(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했다는 등)가 나올 수 있어 그것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악용될 여지가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작정하고 함정에 빠뜨리려면 안될 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주의하고 또 주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더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킹을 이용해 상대방이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하는 것 역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에 당사자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거나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경우 등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