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게 좋나요?
5년 전부커 부모님께서 다가구주택 원룸 임대업을 하고 계십니다원룸 방이 18개이며 이 중 전세는 4개인데
방 1개당 전세금이 1억입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져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걸 가입하게 될 시
임대인에게 오는 불리한 조건 같은게 있나요?
또, 가입을 원할 시 그냥 바로 가입이 되는건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보증보험을 드는 경우
추후 보증금 미반환 시 보증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경매로 넘기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뭐.. 개인도 임차권설정 후 경매게시는 동일하니
딱히 불이익이라 할 건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를 신청하면 보증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그 외 재산세나 임대수익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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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는 불리한 조건은 없습니다. 단, 임차인에게 추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시 법적으로 구상권과 차압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에는 요건이 정해져 있고 해당 요건에 충족이 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였다면 법적 의무로써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당 가입을 한다고해서 임대인에 불리한 부분은 없지만, 개인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은 임차인 스스로 하는 만큼 보증료에 대해서 지급의무가 없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보증보험료의 75%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조건이 맞지 않아 임대사업자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임차인이 이를 대신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보증료 100%을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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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은 임차인이 원해서 하는것입니다.
보증금 반환만 제때하면 가입한다고 임대인에게 피해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다가구 원룸 16개 호실 운영중인 건물아라면 아마 거의 가입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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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으로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합니다.
가입조건으로는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대상으로는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등이 있습니다.
기한은 전세계약 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까지 입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요율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