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장이 송달된지 한달이 넘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제목 그대로 25년 12월 8일쯤 소장이 송달 완료되었다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답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주 이상 답변이 없으면 재판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피고가 답변을 했다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법원에서 일처리가 느린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통해 피고의 답변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2주 이상 답변이 없다고 자동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해로, 법원은 피고가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판결(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경과 후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항을 조사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사건진행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나의 사건 검색(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