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장이 송달된지 한달이 넘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제목 그대로 25년 12월 8일쯤 소장이 송달 완료되었다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답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주 이상 답변이 없으면 재판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피고가 답변을 했다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법원에서 일처리가 느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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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25년 12월 8일쯤 소장이 송달 완료되었다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답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주 이상 답변이 없으면 재판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피고가 답변을 했다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법원에서 일처리가 느린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