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5년 12월 8일쯤 소장이 송달 완료되었다는데 이후에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제목 그대로 25년 12월 8일쯤 소장이 송달 완료되었다는데 3달 넘게 지나도록 답이 없습니다. 심지어 피의자쪽에서도 답을 안했다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한달이 지나면 무변론판결을 한다는데 이런 경우엔 직접 기일신청을 해야하나요? 기일신청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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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25년 12월 8일쯤 소장이 송달 완료되었다는데 3달 넘게 지나도록 답이 없습니다. 심지어 피의자쪽에서도 답을 안했다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한달이 지나면 무변론판결을 한다는데 이런 경우엔 직접 기일신청을 해야하나요? 기일신청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