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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소란스러운항정살

기막히게소란스러운항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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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 8일쯤 소장이 송달 완료되었다는데 이후에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제목 그대로 25년 12월 8일쯤 소장이 송달 완료되었다는데 3달 넘게 지나도록 답이 없습니다. 심지어 피의자쪽에서도 답을 안했다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한달이 지나면 무변론판결을 한다는데 이런 경우엔 직접 기일신청을 해야하나요? 기일신청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 따라서는 재판 진행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거나 또는 그냥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판사에 따라서는 그 기간을 길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이 이미 경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기일지정 신청을 하시거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다고 보아 무변론 판결 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일지정신청을 안하면 재판부에서 순서대로 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독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