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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왈라비249
기막힌왈라비249

입주예정자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한 제품(사양변경)을 요구할 수 있나요?

건설사는 기본적으로 모델하우스와 동일한 사양으로 아파트를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입주예정자가 인허가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면, 모델하우스에 비해 상향된 마감사양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인허가청에서 해당민원을 받아들여, 건설사에 요구할 수 있다면 그와 관련한 법적조항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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