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예정자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한 제품(사양변경)을 요구할 수 있나요?
건설사는 기본적으로 모델하우스와 동일한 사양으로 아파트를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입주예정자가 인허가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면, 모델하우스에 비해 상향된 마감사양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인허가청에서 해당민원을 받아들여, 건설사에 요구할 수 있다면 그와 관련한 법적조항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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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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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허가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적인 방법이 아니라 민원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시하며 재협의를 하는 사실상의 강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요구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기본적으로 개인간 계약관계에 인허가청이 개입할 사항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