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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왈라비249
기막힌왈라비24922.11.16

입주예정자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한 제품(사양변경)을 요구할 수 있나요?

건설사는 기본적으로 모델하우스와 동일한 사양으로 아파트를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입주예정자가 인허가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면, 모델하우스에 비해 상향된 마감사양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인허가청에서 해당민원을 받아들여, 건설사에 요구할 수 있다면 그와 관련한 법적조항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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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허가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적인 방법이 아니라 민원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시하며 재협의를 하는 사실상의 강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요구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기본적으로 개인간 계약관계에 인허가청이 개입할 사항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