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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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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여러채 보유하다가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보유하고 있지않고 오피스텔을 3개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아파트를 취득하면 무주택자 취득세 기준인가요?

아니면 3주택자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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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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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3개 보유한 상태에서 새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 취득세 중과세 (8%) 적용 여부는 보유한 오피스텔의 용도 ( 주거용 또는 상업용 ) 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오피스텔의 용도에 따른 취득세 적용 차이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구분되며 , 주거용으로 간주되는지 여부가 취득세 중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1) 보유한 오피스텔이 상업용 ( 업무시설 ) 일 경우 :

      ㆍ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 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 ( 업무시설 ) 하는 경우 , 이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ㆍ 따라서 , 오피스텔 3개를 보유하더라도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 (8%) 가 적용되지 않으며 , 일반세율 (1~3%) 이 적용됩니다.

      2)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일 경우 :

      ㆍ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 주거용으로 임대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된 경우 ) 한 경우 , 지방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ㆍ 현재 3개의 오피스텔이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 4주택자로 간주되며 , 새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8%) 가 적용됩니다.

    1. 오피스텔 용도 확인 방법

      본인이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간주되는 지 확인하려면 , 아래 사항을 점검해야합니다.

      1) 건축물대장 확인 : 용도가 "업무시설" 인지 "주택" 인지 확인

      2) 전입신고 여부 :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택 수 포함 가능성이 큼

      3)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 주거용 등록 시 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

      4) 세무서 기준 확인 : 주거용으로 간주되는지 세무서나 구청에 문의

    결론적으로 , 상업용 ( 업무시설 ) 오피스텔 3개 보유 시 아파트 구입하면 취득세 중과세 적용이 안되며 , 주거용 오피스텔 3개 보유 시 아파트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 (8%) 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간주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원칙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보유중이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산정되기 떄문에 3채보유중 추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다주택자로써 취득중과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1월 부터 올해 12월 준공된 전용 60제곱이하 , 수도권 6억이하 지방3억원이하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수로 계산되지 않고 무주택 기준이 되겠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사게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크게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에서 주거시설로 분류되지 않지만,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음

    업무용 오피스텔: 상업시설로 분류되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업무용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 한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 됩니다.

    오피스텔의 용도에 따라서 아파트 취득시 2주택이 될 수도 있고, 3주택이 될 수도 있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소유 주택에서 제외되며, 그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용이 아니고 업무용이라면 무주택이라서 1주택의 취득세를 적용하지만 주택용이라면 다주택이 될수 있어 취득세가 중과될수 있습니다

    매수하기전에 그런부분을 짚고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되어 있다면 > 무주택자로 간주 > 1~3% 취득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되어 있다면 > 3주택자로 간주 > 12% 취득세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용도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사업자등록 여부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