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차용증 없이 통장기록 녹취 만으로도 인정 받지 못할까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차용증이 없습니다. 수회 나누어서 빌러주었고 녹취도 있는데 밥원에서는 인정을 안해주네요. 그냥 투자금이라는 상대의 말만으로 힘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돈을 지급한 내용이 있고, 상대방이 돈을 빌린거라는 녹취내용이 있다면 통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다른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의 경우에는 차용증과 달리 녹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인정가능성이 낮고,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는 기재로 봐서는 녹취내용만으로는 차용사실에 관한 입증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