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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물수리135
유쾌한물수리135

주휴수당을 못받은건지 한번 봐주세요 ㅠㅠ

계약서상에는 휴일 근로수당 포함해서 209시간에 월 25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22일 근무 176시간에 2,419,354원 지급이라고 되어있어요

주휴수당 포함안된거 맞죠?

회사에서 잘못지급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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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이 맞습니다.

    급여명세서에 176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구요.

    월 급여액을 보더라도 주휴수당 포함된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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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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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작일이 1일인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 공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달 풀 근무가 아닌 몇일이 빠진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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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주휴수당 제외하고 실 근무시간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상 209시간 기준 월급제로 받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기본급 + 식대로 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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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급(209시간)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미 받은 것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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