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80세 노인의 계약..
80세 시어머니께서 경기도 평택쪽 신축 아파트 분양권 계약을 하셨어요.
다니는 교회 목사님 부부가 계약하는걸 보고 같이 하셨대요.
500만원을 업체에서 주면 그거로 계약하고
입주때까지 돈 안든다며 부담 없이 계약을 하셨나봐요.
그후 중도금 실행도 되고 있는거 같구요.
어머니는 정말 입주때까지 돈이 안들어 가는지 알고 계세요. 상황이 안되면 그냥 딴 사람에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인터넷 광고를 봐도 -500만원으로 끝. 입주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한푼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위광고를 이유로 해서 따져볼 수 있을까요?
80세 노인에게 잔금대출이 되기는 할런지.
전 이게 잘 모르는 노인에게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는데요. 정말 큰일 났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최근 미분양분 해소를 위해서 계약금을 500만원 한정해서 분양 계약을 성사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위 광고라기 보다 우선 미분양을 해소 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모션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정식적인 계약의 성립으로 보게 되고 중도금 같은 경우 무이자든 이자후불제든 잔금 시기에 해결을 하시면 되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고 보게 될 경우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이 실행이 될 경우는 계약해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중도금이 실행된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를 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계약금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전매를 하든 아닌 경우 프리미엄을 더해서 전매를 하든 500만원 계약금일 경우 미분양분이므로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향후 입주 시 시세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경우 가지고 가시고 그렇치 않을 경우 빨리 처분을 하시는 것이 최우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업체에 해지 가능한지 문의 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계약금 지불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광고로 500만 원 이외에 입주 때까지 돈이 안들어간다고 홍보하는 것은 대출을 받아 중도금, 잔금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허위 광고라기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 중요사항 설명 미흡은 계약 취소 다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잔금 대출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법률 상담, 소비자원 접수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허위·과장 광고,
,고령자(80세)에 대한 중요사항 미고지,
,실질적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이 중 하나라도 입증되면 계약 취소(해제) 또는 손해배상 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노인에게 잔금대출이 안 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입주 때까지 돈 안 든다는 설명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입주 전,고령자,허위·과장 광고 정황,실질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계약
이 조합은 분쟁에서 꽤 강한 사유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도금·이자 부담이 커지니 최대한 빨리 알아보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80세 시어머니께서 경기도 평택쪽 신축 아파트 분양권 계약을 하셨어요.
다니는 교회 목사님 부부가 계약하는걸 보고 같이 하셨대요.
500만원을 업체에서 주면 그거로 계약하고
입주때까지 돈 안든다며 부담 없이 계약을 하셨나봐요.
그후 중도금 실행도 되고 있는거 같구요.
어머니는 정말 입주때까지 돈이 안들어 가는지 알고 계세요. 상황이 안되면 그냥 딴 사람에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인터넷 광고를 봐도 -500만원으로 끝. 입주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한푼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위광고를 이유로 해서 따져볼 수 있을까요?
80세 노인에게 잔금대출이 되기는 할런지.
전 이게 잘 모르는 노인에게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는데요. 정말 큰일 났어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해제 가능한지 여부는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분양계약서 내용부터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80세 고령자의 판단력 미비와 **설명 의무 위반 및 허위 광고**를 근거로 계약 해지나 취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중도금이 실행된 시점에서는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 허위·과장 광고 및 기망 행위 여부
인터넷 광고의 입주 시까지 0원이라는 문구는 통상 계약금 정액제나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의미하지만, 노령의 계약자에게 잔금 납부 의무나 분양권 전매 실패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110조)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수익성을 부풀린 정도라면 판례상 기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당시 상담 녹취나 광고 캡처본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중도금 실행 후 계약 해제 가능성
통상 분양권은 중도금이 1회라도 납입(실행)되면 시행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계약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중도금 대출이 실행 중이라면 시행사는 잔금 이행을 강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고령자의 인지 능력이나 당시 목사 부부의 권유 과정에서 강압이나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를 살펴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 가능성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3. 80세 노인의 잔금 대출 현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잔금 대출(DSR 규제)입니다. 80세 고령자의 경우 소득 증빙이 어렵고 상환 능력이 낮게 평가되어 1금융권 대출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출 부적격 판정은 수분양자의 귀책 사유로 보는 경우가 많으나, 계약 당시 분양 대행사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약하며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를 빌미로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를 상대로 고령자의 판단 능력 부족과 대출 불가 상황을 강력히 피력하여 합의 해제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시어 차분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