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일반분양 계약 취소 방법이 없을까요?
청약은 아니고 일반분양인데 어머님이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어머님을 며칠간 계속 따라다니며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하더니 여유돈만 내면 5천만원 이상 차익을 볼수있다고 하며 계약서만 쓰면 가전제품까지 주겠다고 했다네요.
그러더니 모델하우스로 데려가 계약서를...
500만원을 계약금으로 내야되는데 100만원밖에 없다고 하니 400만원은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해서 100만원과 계약서를 작성했다합니다.
다음날인 월요일 오전에 제가 알게되었고 대출이 될지안될지도 모르고 대출이 된다고 해도 매월200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감당하기 힘들것 같아 해지를 요청했는데 제가 왜 끼어드냐는 식으로 말하며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계약서에 싸인으로 서명해서 그런듯...)와 등본을 제출하라고 연락을 하더군요.
어머님도 취소 좀 해달라고 했지만 서류를 다 제출하고 아파트 매매가의 10%를 내야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답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면서 이것저것 많이 구매해보고 취소, 환불도 해봤지만 부동산은 원래 이렇게 계약해지가 힘든건가요?
1차 계약금 500만원..이것도 어머님이 낸 금액은 100만원이고 400은 계약서 작성받은 분이 대납을 했다는데 알수도 없고...
요청서류는 아직 제출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계약해지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계약체결과정에서 착오, 강박, 사기 등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중도금을 내기 전 상황이라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므로 이미 교부한 계약금 100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원칙적으로 미납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 후 계약금 포기 해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상대측에서 400만 원은 내준다고 하여 이미 계약금 계약은 성립된 것이므로, 추가 지급 없이 이미 지급한 100만 원을 포기하면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해지를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한다면 허위 과장 홍보행위에 의한 기망을 원인으로 하여 분양계약의 취소 및 대금 반환 소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취소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