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공기업 부부 육아휴직 관련 문의

아내가 공무원

저는 공기업 재직 중인데요

1. 육아휴직 최대 사용 기간이 궁금합니다

아내 3년쓰고나서 제가 1년 정도 사용가능한가요?

2. 주변에서는 3년을 사용하던데 최대 18개월이라고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게 맞나요?

3. 급여가 나오는 시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일반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1년이 기본입니다.

    2. 부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18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3. 사용시작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은 육아휴직 3년 사용이 가능하고 공기업의 육아휴직은 법정 기준인 자녀 1명당 최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기관별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자녀당 최대 2~3년까지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무원과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법 상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됩니다.

    2.사업장에 따라서 법적인 기준보다 더 길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긴 한데 통상 공무원은 육아휴직이 최대 3년이며, 공기업 내부규정상 공무원의 규정을 준용하는곳이라면 역시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자녀 한 명당 각 3년을 의미하는것이기 때문에 최대 6년이 사용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1. 육아휴직 최대 사용 기간이 궁금합니다

    아내 3년쓰고나서 제가 1년 정도 사용가능한가요?

    => 이건 확실히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최대 3년이고, 질문자님도 최소 1년은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2. 주변에서는 3년을 사용하던데 최대 18개월이라고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게 맞나요?

    => 이건 통상의 직장인의 경우가 잘못 설명된 듯 합니다

    통상의, 즉 사기업의 근로자들은 자녀당 육아휴직을 1년씩 사용할 수 있는데, 부모 모두가 3개월 육하휴직을 사용하면 부모의 육아휴직 최대사용시기를 6개월씩 늘려줍니다

    이 경우 최대 사용기한이 18개월까지됩니다

    아마 사기업과 공무원, 공기업의 차이를 혼동한 듯 합니다

    3. 급여가 나오는 시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휴직 시작일부터 계산되며, 원칙적으로 초기 6개월까지는 월봉급액 기준으로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80% 수준으로 바뀝니다.

    다만 실제 월별 지급액은 상한액과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상으로는 보통 휴직 발령 후 매월 신청하거나, 휴직 시작 후 1개월 뒤부터 신청하는 방식이 많고, 지급은 매달 급여일에 맞춰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신청 시점과 소급 가능 여부는 소속기관 급여 담당부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인 아내분은 공무원법에 따라 한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공무원이 아닌 질문자님의 경우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 6개월(18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은 휴직 기간 중 매월 정기 보수일(또는 청구 시)에 지급되며 질문자님도 고용24 등을 통해 매월 신청하여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