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안돌려주는 문제
제가 월세 계약을 1년 했습니다.(500/45) 그러고 구두상으로 대학교 졸업할 때 까지만더 살아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하고 집주인분 동의 하에 한 5개월 정도 더 살다가 12월 15일날 1월 14일 계약기간(구두계약) 끝으로 나가겠다고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집주인 분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1월 14일 당일이 되서 저는 짐을 다 빼고 전기세 가스비 이사정산을 마치고 방 비밀번호와 짐 뺀 사진 등을 집주인게 첨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금이 없다고 법적으로 한달 유예기간이 있다고 일단 구해보긴 할텐데 못구할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구하지 못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3월 말에 돈 들어올 때가 있다고 그때 주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달까지 돈 받아야한다고 다음 집 계약금 잡혀있다고 빨리 달라고 요구 해놓은 상태이긴 한데 힘들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일단 저당은 24억 잡혀있는 원룸,오피스텔 건물이고 제가 임차권등기를 넣게되면 새로운 세입자들이 그걸 보고 들어올려 하지 않을텐데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법적인 조치를 바로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법적 조치 들어가면 정말로 집이 경매 넘어가고 그런 상황까지 오면 제 보증금이 최소 1년 정도는 묶인다고 보면 될거 같은데 저같은 분이 지금 501호에 또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보증금 300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분은 3월 까지 기다린다 하신거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릴까요 임차권등기 박을까요? 임차권등기를 박게되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증금 유예기간 한달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만기전에 나가겠다는 근거를 가지고 내용증명 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을때까지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고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는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엑션이라도 해야 임대인이 보증금 준비를 빨리 해줄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면 전문가와 상담받은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일 부터 어는 정도 기간이내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선적으로 뭐 한달정도 사정을 봐줄수 있다고 보지만 보아하니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도 여러사람이 보증금이 물려 있으므로 돌려 받기 힘든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우선 딱 날짜를 먼저 확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에 몇일까지 반환금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가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몇명이 더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인의 재무상태가 빈약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 딱 약속기일을 잡고 안될시 에는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보증금반환 지연이자 배상까지 건다고 우선 내용증명으로 보내보시고 응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계약종료시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소액이므로 새로운임차인을 구해보시는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에 임차권등기하겠다고 명시하시고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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