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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사용 촉진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시로 21년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 미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았고 ( 서면 X ) 이 근로자가 24년까지의 연차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해서 지급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나서 새롭게 생성되는 25년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제가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24년까지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에 새로이 생성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과거 미사용분을 지급했더라도, 이후 새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기법 제61조의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것으로 별도합의없이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만약 25.7.1.에 수당신청했다치면 22.7.1.까지 발생한 연차수당만 유효합니다. 다만 형사처벌 소멸시효는 5년이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연도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회사는 새롭게 생성되는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향후 새롭게 생성되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차 사용촉진은 연차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 지정을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1차 사용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차 사용촉진의 경우, 1차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모든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여야 할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안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 면제를 위해서는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PC OFF,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교부 및 퇴근 명령 등)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액 지급했다면,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취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